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자격 확인, 간단신청 국세청에서 자격 대상인경우 "신청안내문" 발송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ARS 주민번호 입력까지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RS 전화 (보이는 음성) .. 2021.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