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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자격 확인, 간단신청

by 얼굴값하는사람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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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자격 대상인경우 "신청안내문" 발송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ARS 주민번호 입력까지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1544-9944 전화걸기
  2. 음성 확인 후 1번 (2021.05.20 기준)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샾)
    •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안내가 종료됩니다.
    • 만약 발신번호가 다르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4. 동의하고 신청 1번 입력
  5. 연락처 등록 및 확인
  6.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
  7. 완료

 

 

손택스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

  1. 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더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4.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5. 신청하기 

 

홈택스 (PC, 데스크탑, 노트북)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링크)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홈택스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4. 단계별로 입력 후 신청

 

 

도움요청 (대리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 입니다. 받을 수 있는건 꼭 챙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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